저는 전파범죄 피해자가 된 201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국회,
ㅁ ㅇ군청 등의 국가기관에 범죄해결을 위한 진정, 고소, 고발,
수사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단 한번 뿐이었고 이것도 끝까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가 나타나면 피하려고 하였고, 개고기 업자들을 두둔하기도 하였으며, 신고를 너무나 많이 한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서 형사 *팀은 저 김문희에게 스스로 수사촉구서를 철회시킨다라는 서명을 강제로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팀은 김문희에게 3회 이상 반복민원이라며 더 이상의 민원을 내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 *팀은 실종아동법, 아동학대법,
인신매매법 등 명백히 불법인 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낸 수사촉구서에 효력이 없었다면 저에게 강제로 철회 서명을 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9년간의 피나는 조사결과를 반복민원이라며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수사관은 이런 것을 몇 번이나 신고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ㅁ ㅇ군청 또한 Mr. L이 밭에 시설을 갖추고 개를 사육하고 있어 농지법 35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Mr. L의 편에 서서 저의 민원이 반복민원이라며 더 이상의 민원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ㅁ ㅇ군청이 직접 Mr. L의 개농장의 동물학대에 대해 책임지고 막겠다는 말을 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ㅁ ㅇ군청이 Mr. L의 농장의 동물학대를 모니터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일입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ㅁ ㅇ군청도 모두 불법사항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 뇌연결이 된 저와 연관이 되기 싫고 전파범죄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싫어서라는 점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 및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 범죄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고기 산업, 전세계 뇌연결 그리고 전파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나서지 않으려고 하셨고, 피해자가 아니라 개고기 업자들을 두둔하는 불상사가 몇 차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파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또한 뇌연결 또한 증명이 매우 어려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증거가 약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범죄와 뇌연결이 증명이 어려운만큼 이것을 감안하여 제출하는 증거의 증거력 및 진술의 특수성에 대해 인정해주는 노력도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들의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2015년 11월 12일부터 8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들의 음성과 소음을 녹음하여 왔고, 이 전파녹음에 기반하여 이들이 누구로부터 어떤 의뢰를 받아 어떤 범죄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녹음파일에 기반하여 뇌연결까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해 낼 수 있었으므로 제가 제시하는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관님들은 되도록 제가 제출하는 증거물을 무시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도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이 피해를 보는 범죄가 아니라 죄없는 동물들과 모든 국민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함께 피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에 대해 조금만 더 배려하신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실 것이고 전파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라도 국가는 이미 증명이 된 전파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이들을 검거하고 엄단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 죄 없는 동물들, 국민 그리고 전세계 모든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뇌연결 또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상황을 인정하고 neurorights와 같은 개념들을 연구하여 되도록 피해를 중단하고 미래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익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도움을 주셨던 2017년 1월 5일의 서울 모처 경찰서의 경찰관님, 한밤중에 제가 걱정되어 찾아와 주셨던 익산경찰서 112 팀장님과 대원님들,
2022년
2월
17일에 접수한 김정도와 김순옥에 대한 고소장에 대하여 4월
4일 또는 그 이후까지도 사건을 수사하셨던 모 경찰서 담당 경찰관님들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