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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뇌작용은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뇌연결 공간이 범죄조직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된지 오래이고 이미 범죄화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파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너무나 큰 고통을 야기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범죄이자 그 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이러한 무기 또는 장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러한 장비를 제조, 개조,
유통,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하여 처벌을 함으로써 이 범죄를 일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의 사망원인을 어떻게 해서든 밝혀 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이들의 전파범죄에 정신을 놓고 삶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이 범죄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경제활동의 뿌리를 모두 파괴해 버립니다. 또한 한 개인의 파괴는 그 개인이 속한 가족, 공동체, 사회,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파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사회공학적 함의가 매우 큰 범죄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동물보호운동가로서의 삶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영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다른 동물보호단체들 역시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쉽게 재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전파범죄는 한 개인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관계망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개입하여야 합니다. 이미 범죄화된 뇌연결 공간에서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유지하다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 공간을 일소해야 할 것이며, 한 개인과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파괴하는 사악한 범죄인 전파범죄를 멸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파범죄로 인하여 지난 9년 넘는 기간 동안 이미 전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인만큼 책임을 다 하여 이들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전세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파범죄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은 전파범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둔하며 전파범죄를 수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범죄의 멸절이 또 다른 명백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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