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조직] Mr. J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 조직]이 대한민국의 전파범죄를 독점하고 있고, Mr. J 자체가 전파범죄자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전파범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전파녹음 증언이 있다.
2. 김정도 일당이 사용하고 있는 전파무기는 Mr. J과 Mr. L이 제공하였다는 전파녹음파일이 있다.
3. Mr. J이 2015년 당시 약 4세 정도의 다수의 유아들을 김정도에게 인도하여 이들에게 마약을 투약시키고 동물고문, 주거침입, 동물 독약강급 등의 범죄에 투입하여 와 [모 조직], Mr. J 그리고 김정도 등이 아동 인신매매조직이거나 아동 인신매매조직과 유관할 수 있다는 증언과 추론이 있다.
4. 2015년 Mr. J이 원광대학교에서 김정도와 김순옥을, 익산병원에서 심인섭을 정신병동에서 퇴원시켜 해리, 순돌이,
김문희 청부살해에 투입시켰다는 녹음파일이 확보되었다. 범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Mr. J은 정신병자들을 퇴원시켜 전파범죄에 투입하여 왔다고 한다. 이에 Mr. J이 대한민국의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환자관리 범죄 네트워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기 필요하다.
5. Mr. J이 김문희 전파범죄에 투입한 김정도, 김순옥,
심인섭이 모두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 Mr. J이 정신병원 이외에도 에이즈 환자와 관련이 있는 정황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세 사람이 다 에이즈 환자라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6. Mr. J이 심인섭에게 마약을 주고 심인섭과 김순옥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시킨다는 전파녹음파일이 확보되었다. 또한 김정도가 대마초를 [모 조직]에서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었다. [모 조직]의 마약사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7. Mr. J이 2002년 즈음 00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00사업이라고 하였으나 숫자 3과의 관련성 및 전파무기로 두고 보아 국제범죄조직과 유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전세계 인구와 뇌가 연결된 김문희를 대상으로 국제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아 김문희에 대한 범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전파범죄조직들과 네트워크인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 전파범죄는 기본적으로 무기 암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유통 네트워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전파범죄가 보고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무기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 조직]이 무기 암시장과도 유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8. (기밀사항으로 추후 공개)